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은 달력상 쉬는날 즉, '빨간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쉬는날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이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날'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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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근로자도 유급휴일은 보장된다.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