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표현자유 제한 필요” 재판중인 89명도 유죄 예상대법관 6명은 반대 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6, 7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 김모 대전지부 수석지부장과 오모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9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이 3명을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사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정치적 표현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 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 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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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부장 등은 2009년 6, 7월 전교조 집행부와 함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같은 해 6월 말 서울 종로구 청운주민센터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89명. 이 가운데 57명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명은 항소심, 12명은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모두 하급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