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외 인정은 제한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은 유형에 관계없이 1회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특별공급은 철거민,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에 해당하는 유형1(무주택 가구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로 구분돼 있다.
유형별로 1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 가지 유형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유형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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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철거민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은 주택이 다시 철거되는 경우, 정부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