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못열려도 법안 제출”TF 구성해 오늘 첫 회의 ‘속도전’
새누리당이 18대 국회 임기 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른바 ‘불법사찰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5월 초 법안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하고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해 자동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 내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조인 출신인 김정훈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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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우선 공공기관이 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합당한 이유 없이 추적하거나 내사하는 행위를 ‘불법 사찰’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찰을 합법 감찰과 확실히 구분 짓겠다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을 행정기관의 공직감찰 부문으로 한정할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으로 확대할지는 고민 중이다. 포함시킬 경우 수사·정보기관의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내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