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안해 교육감직 유지박명기 씨는 3년서 1년6개월로
웃으며 들어갔다… 굳어서 나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환하게 웃다가(왼쪽 사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높아진 징역 1년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제공한 2억 원이 선의의 부조(扶助)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고 후보 사퇴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란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할 때 2억 원과 박 전 교수의 후보 사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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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보 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인 선출에 의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일부 수용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의 돈 2억 원을 박 전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