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부재자 투표용지 폐기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학생회장과 학과 조교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허위로 같은 학과 학생들의 부재자신고를 모 학과 학생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학교로 발송된 학생들의 부재자투표용지를 폐기한 같은 학과 조교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학생회장 A씨는 학교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같은 과 학생 50명의 부재자신고를 허락 없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학교로 발송된 부재자투표용지 중 40통 정도를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