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투자회사나 어학원의 학원생 모집, 휴대전화 판매 등에서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신종 투자 사기는 고수익을 약속한 뒤 취업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 어학원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친구 맺기 서비스를 통해 구직 희망자에게 접근한 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256만 원의 투자금이나 수강료 200만 원을 내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강생 모집 조교로 채용하겠다”고 권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내고 일자리를 얻은 피해자는 한 달 동안 4, 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도 한 달에 8만 원 정도만 손에 쥘 수 있었으며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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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나 각 지역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하고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