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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선거운동원에 금품제공 前국세청 차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2-04-07 03:00:00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11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조직 회원 등에게 선거활동비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66)과 사조직 사무국장, 후원회장 등 5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김해지역에 사조직인 특정 연구회를 만든 뒤 회원 수십 명에게 선거활동비와 운영 경비 등으로 7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올 2월 17일부터 3월 초까지 김해 외동 선거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일당 5만 원씩, 각 55만 원을 주고 전화로 경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씨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초 후보자 경선에서 김경수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