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중개로 기업서 차명계좌에 뒷돈받아 탈세
국세청은 A 씨처럼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신종 금융상품, 변칙적인 사이버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파워블로거, 변호사, 게임아이템사업주 등 85명을 적발해 116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작성한 뒤 직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1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탈세는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자금 사정이 급한 코스닥업체에 자금을 빌려주고 연 42%의 높은 이자를 받았지만 이 수익금을 모두 조세 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C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변칙 처리했다가 22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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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사이버 거래를 통한 탈세도 위험한 수준이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자 G 씨는 판매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나눠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돼 56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