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정청래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며 "이번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 "이미 2009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청래가 18대 총선 때 서교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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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