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민활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4일 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삼겹살 주물럭 도시락을 먹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박모(28)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50만원으로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사법당국은 박 씨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빌딩 앞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