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슬람교도를 돼지고기 제품 생산라인에 배치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 A 씨(36)는 지난해 국내 식품업체에 배치된 뒤 상세한 설명 없이 순대 제조 업무에 투입돼 종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슬람교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요리하거나 먹지 못하도록 돼 있다. A 씨는 업체 대표가 사업장을 바꿔주지 않자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