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관리 실태 감사 결과 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 보조자 A 씨가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변상 판정과 함께 파면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6월 이사장 명의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2009년 8월까지 정유사들로부터 총 21억 원의 품질검사 수수료를 이 계좌로 입금받은 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은 2009∼2010년 초과 지급받은 인건비 39억 원을 기자재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한국표준협회는 2010년 퇴직위로금 등 1억여 원을 규정보다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