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7일 한 시간 넘게 서울 시내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카드 먹통 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택시요금 온, 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된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돼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이뤄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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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삼성, 수협카드는 이날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달 안에 모든 카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부터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은 서명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나중에 주운 카드나 불법카드로 결제한 것이 밝혀지면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서명을 받으려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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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카드택시가 도입된 뒤 현재 카드결제율은 40%대, 1만원 이상 결제율은 90%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개인택시에는 과징금 30만원, 법인택시에는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가 있으면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