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폭로 문건에 명시된 ‘07. 9. 21’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 의원이 들고 있는 문건 맨 앞 장에는 ‘07.9.21’이라고 적시돼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쟁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이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경찰 보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찰이 몇 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현 정부가 국정운영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시민,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다른 곳에서 만든 공식적인 보고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전체 2619건 중 노무현 정부 때 84%인 2200여 건이 작성됐으며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문서 파일은 400여 건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MB(이명박) 정부에서 한 민간인 불법사찰 외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 경정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경찰 직무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것으로 총리실 근무 시절에 이뤄진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전날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례로 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노조, 2교대 근무 전환 관련 동향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반발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관련 동향 등 세 가지 문건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파업 동향 등은 경찰의 직무 활동과 관련한 말 그대로 통상적인 정보 보고”라고 밝혔다. 모두 적법한 인사와 직무 관련 문서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