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홍순기 변호사의 ‘부모님 지원으로 주택 구입 시 증여세 감면 방법’

입력 | 2012-04-03 09:58:40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젊은 부부들은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 시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재산의 무상이전 증여세,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약의 길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무상이전 형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중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자연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한다. 

집을 취득했을 때 소유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과세당국은 그 주택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 간에 그것도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소속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과세당국이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면 주택소유자는 최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이상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 금액은 그 동안의 수입에 대한 증명과 은행의 대출서류를 합해 증명할 수 있다. 수입의 증명은 그동안 낸 소득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구입한 주택가격이 3억 원이고 자녀의 임금으로 받은 돈이 1억 5천, 대출금이 5천만 원일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액 1억 증여공제액 3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천만 원, 거기에 산출세액(1억 미만 10%)은 7백만 원을 제하면, 신고기간 내 납부 시 할인하여 6백 30만원이 산출된다. 이 경우 대출을 7천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면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안되나 대출금 이자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대출금과 세금 사이를 잘 계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소유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세대주일 경우에는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2억 원이하거나 그 자금의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가 2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즉, 증여를 받을 때 세대주인 소유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2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세무조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단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1억까지만 대상면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지키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에서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에서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