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제안에 공개” 10억 소송농심 “원래 보유했던 기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소문난 맛집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도리곰탕’ 전 대표 이장우 씨(56)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모친 김희순 여사가 1958년부터 운영한 곰탕 식당을 물려받아 수십 년간 곰탕을 만들어왔다”며 “곰탕국물 제조법 중 30시간에 걸쳐 국물을 얻는 방법과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근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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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계속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합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곰탕공장의 막대한 설비투자로 결국 도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심이 2010년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해 내놓은 ‘뚝배기 설렁탕’, 이듬해 선보인 ‘신라면 블랙’과 컵라면 ‘곰탕’은 원고의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제품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액은 훨씬 클 것이지만 일단 10억 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농심은 “먼저 사업 제의를 한 것은 이 씨”라며 “농심은 1988년부터 곰탕 제조기술을 가지고 ‘사리곰탕면’을 선보이는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