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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대 방만운영 논란 확산

입력 | 2012-03-23 03:00:00

교수는 조교의 연구비 유용 모르고…
대학은 횡령-뇌물 전과자를 강단에…




국립대 법인화로 새롭게 출범한 인천대가 잇단 과거 비리와 파행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비를 횡령한 인천대 조교 A 씨를 파면하도록 학교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 교수는 정직 처분토록 요구했다.

A 씨는 2009년 말 인천대 연구사업인 ‘중점학과 육성사업’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남은 연구비 1026만여 원을 학교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또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6500만여 원 중 1700만여 원을 인출해 카드값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위 2개 사업의 책임자로서 A 씨의 예산 집행과정 감독을 소홀히 하고 남은 연구비를 학교에 반납하지 말도록 A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연구비 일부를 자신의 책 구입비와 학생들 지원비로 160만여 원을 썼다. 인천대는 지난해에도 산학협력단 교수가 연구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해 받아오다 인천시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한편 인천대는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하면서 대상자의 자질 검증을 소홀히 해 경제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인을 포함시켜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위촉된 ‘제2기 우수기업 전문교수’ 중에 2009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설계용역회사 대표 C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상법 위반, 뇌물공여 등 7가지 죄명으로 기소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전문교수 위촉제를 시작한 2009년부터 C 씨를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전문교수는 취업지도와 산학협력이라는 취지로 선임하는 제도로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 대학본부에서 위촉한다”며 “C 씨가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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