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조교의 연구비 유용 모르고…대학은 횡령-뇌물 전과자를 강단에…
국립대 법인화로 새롭게 출범한 인천대가 잇단 과거 비리와 파행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비를 횡령한 인천대 조교 A 씨를 파면하도록 학교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 교수는 정직 처분토록 요구했다.
A 씨는 2009년 말 인천대 연구사업인 ‘중점학과 육성사업’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남은 연구비 1026만여 원을 학교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또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6500만여 원 중 1700만여 원을 인출해 카드값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위 2개 사업의 책임자로서 A 씨의 예산 집행과정 감독을 소홀히 하고 남은 연구비를 학교에 반납하지 말도록 A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연구비 일부를 자신의 책 구입비와 학생들 지원비로 160만여 원을 썼다. 인천대는 지난해에도 산학협력단 교수가 연구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해 받아오다 인천시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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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