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조사부장 박규은)는 담보주식 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 위조여권을 이용해 필리핀과 마카오를 오가며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사채업자 김모(3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A씨와 주식담보 대출약정을 맺고 담보로 보관 중이던 모 주식회사 주식 159만주(약 65억원 상당)를 매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엔 이미 담보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보관중인 담보주식의 담보비율이 미달됐으니 추가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속여 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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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5일 주 홍콩 총영사관 소속 영사 박광주 경정이 현지 교민 도움으로 인천공항까지 김 씨를 신병 호송해 검찰에 인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위조여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가하는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해 경찰, 해외 영사관, 현지 이민당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