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종합감사서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입시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서울대 치과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09∼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심의하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겼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이 입학전형 자격기준에 ‘할아버지의 영전 수여사항’처럼 수험생의 능력과 무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는데도 이를 승인했다. 또 이런 심의 지적사항을 대학들이 고치지 않았는데도 대교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과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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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빼돌리고, 내부 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명목으로 2620만 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대학원생까지 포함시켜 예산 1억4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진료비 부당 청구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다.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환자에게 이 진료비를 부과해 652명에게서 5382만 원을 더 받았다.
환자가 예약을 하면서 진찰료와 검사료를 미리 냈다가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1억1871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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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 혜택 차원에서 구입한 콘도와 골프회원권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핵심 간부만 사용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2006년 직원 휴양소 명목으로 구입한 설악 썬밸리 리조트 회원권을 병원장, 진료처장, 관리부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이들만 사용한 것이다.
의약품을 일반 경매로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연간 63억∼94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도 지적됐다.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고치지 않았다.
대교협과 서울대치과병원은 법인카드로 공휴일에 직원의 유흥비를 결제하거나 인건비를 기준보다 많이 지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높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책임자의 상당수가 이미 퇴직했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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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