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연 국회 입법조사처장(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입법조사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은 심 처장은 ‘한국정당사’로 유명한 정치학자 출신으로 처장이 되기 전에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으로 각종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했다.
심 처장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5급 비서관 1명씩을 늘려 모두 300명(19대 국회 의원 정원 기준)이 증원됐지만 이들은 각자 소속 의원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에게 자료 제공과 조사 분석 지원을 하는 입법조사관 충원이 낫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 1명이 인턴을 포함해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지만 입법조사처의 전체 정원은 117명이다. 미국 의회조사처는 직원이 700여 명이다.
심 처장은 “우리 국회의 의원입법 법안 통과율이 13% 정도로, 3∼4%대의 미국이나 10% 안팎의 일본 의회보다 실적이 좋은데도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다”며 “회의장 점거와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