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윤 산정후 뇌물액 정해”전현직 담당자도 나눠 가져
경남 창원시 도로과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8일 담당 공무원이 건설업체 이윤을 미리 계산한 뒤 뇌물액수까지 정해 돈을 받은 조직적인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본보 7일자 A16면 뇌물수수 창원시 공무원 3명 구속기소
검찰은 창원시 7급 신모(44), 6급 김모(49) 홍모 씨(49)에 이어 이날 창원시장 비서실장 홍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 비교적 뇌물액수가 적은 전직 도로과장 3명과 현직 도로정비담당 7∼9급 공무원 6명은 입건유예하고 비위사실을 창원시에 통보했다.
뇌물 수수는 6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신 씨가 맡았다. 신 씨는 2008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3500만 원과 상품권 840만 원을 ‘감독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았다. 전현직 도로정비 담당인 김 씨와 홍 씨는 신 씨가 받은 뇌물을 나눠 가지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 씨는 전 도로관리과장이자 시장 비서실장인 홍 씨에게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400만 원을 업무 편의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넸다.
건설업체들은 현금 수백만 원을 서류봉투나 편지봉투에 담아 시청 사무실이나 복도, 승용차 안에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부서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를 따낸 업자에게서 이윤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뇌물 파티’”라며 “국장급이나 그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