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안내 아파트2채 압류돼 → 노씨 소유라 납부중단?신분 위조 20억 빌라 추가매입 → 실구매자는 따로 있다?
노정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임대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아파트를 실제론 노 씨가 매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단서도 나타났다.
6일 뉴저지 주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경 씨는 뉴저지와 뉴욕을 가로지르는 허드슨 강이 내다보이는 고급 빌라인 헨리온허드슨 빌라 12호(지상 3층, 지하 1층·총면적 350m²)를 26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억 원)에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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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영상] ‘노정연 아파트’ 원주인 경씨, 최근까지 한국 있었다
이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시크릿오브코리아’ 운영자 안치용 씨(전 언론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경 씨가 카지노로 1000만 달러를 잃었던 시점인데 고급 빌라를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지에서는 경 씨는 이 아파트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라 단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서 경 씨가 노정연 씨와 계약한 허드슨클럽 435호의 계약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허드슨클럽 아파트 두 채 중 435호 명의자인 경 씨(모친과 공동 명의)는 2007년 10월 5일 공증인(엘리사 서)이 배석한 가운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노정연 씨는 이 아파트와 관련해 2009년 5월 검찰 조사에서 “435호는 (소유가 아닌) 임차이며 월세와 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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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보 확인 결과 경 씨가 2009년 2월부터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와 400호에 대한 재산세(2월, 6월분)와 관리비를 수개월간 체납해 미 국세청(IRS)와 부동산관리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씨는 체납 시작 한 달 전인 2009년 1월 환(換)치기를 통해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정연 씨 측이 준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돈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잔금 100만 달러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노정연 씨에게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경 씨가 세금 및 관리비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당초 경 씨의 빠른 출석 조사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귀국이 늦어지자 수사 속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