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조례 시행
2009년 경남도청 민원실 앞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동아일보DB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과 비슷하게 인천시내 전체 주차장 중 3% 정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임산부는 각 구군에서 장애인 차량과 비슷한 전용 주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인천시와 구군,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며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실무자는 “이 조례는 장애인 주차장처럼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을 띠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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