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억 돈상자 전달’ 의혹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 변호사인 경모 씨(43·여)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 씨 형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상자를 건넨 인물의 신원을 수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13억 원 돈상자의 전달에 관여한 이 씨 형제를 두 차례 함께 불러 조사했다. 또 25일에는 동생 이 씨로부터 돈상자에 담긴 13억 원을 건네받아 경 씨에게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경 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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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돈이 전달된 2009년 1월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돈의 출처가 박 전 회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은 아파트 구입자금 140만 달러를 건넨 것이 박 전 회장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13억 원 돈상자는 새로운 자금이어서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측이 미리 마련해둔 자금인지, 박 전 회장 외에 또 다른 후원자가 있었는지, 돈을 가져온 사람이 노 전 대통령 측 자금관리인인지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13억 원 돈상자 전달 의혹에 대해 수사할 뿐 2009년 검찰이 수사한 노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