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서울교육청 인권조례에 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학생의 두발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과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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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