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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유엔난민기구 “中, 탈북자 보호해야…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입력 | 2012-02-17 21:59:00


[앵커멘트]
(남) 목숨이 경각에 달린 탈북 동포들을 위한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 전 세계의 난민을 보호하는 유엔난민기구가
중국에 억류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안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단독/유엔기구 “中, 탈북자 보호해야…강제북송은 위법”

[리포트]
유엔난민기구, UNHCR이 중국 당국에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앤 마리 캠벨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캠벨 대표는 탈북자들이 불법체류자이며 북송은 북-중간 협약에 따른 조치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앤 마리 캠벨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있는 북한에 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UNHCR은 2000년 대 초반 중국 내 탈북자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오는 데 깊이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앞둔 중국은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서 “중국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드업/ 김정안 기자]
글로벌 리더임을 자청하는 중국이 강제북송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유엔난민협약회원국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