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며 “군사보안·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 경시와 법익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 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점과 노사 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 안 높이 35m의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