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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주교육청, 송원학원 고강도 제재… 여고 3학급 감축-사업비 지원 중단

입력 | 2012-02-16 03:00:00

체벌교사 중징계 거부 이유… 재단 “사학 길들이기”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체벌, 촌지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고강도 제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월 14일자 A17면 참조
비리혐의 前교육장 재판중 파면 논란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부교육감 주재로 실과장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대해 학급 감축 등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 산하 송원여고에 대해서는 내년 1학급, 2014년 2학급 등 2년에 걸쳐 3학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사업비 지원과 교원연수 지원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송원학원 산하 송원고 송원여고 등은 부적정한 회계처리, 비위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촌지 수수와 체벌로 중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송원고 교사에 대해 경징계(감봉 1개월) 처리하고, 송원여고와 송원초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 부적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해당 교장 등을 경징계(감봉) 처분하도록 요구한 것을 묵살한 데 따라 이 같은 제재가 결정된 것.

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 등 제재가 어려워 같은 재단 산하 일반계 고교인 송원여고에 학급 감축이라는 초강수 제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학에 대한 전면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지난해 사립학교 교사 공립 특채 때 ‘바꿔치기 합격’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징계 수준 등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같은 재단 산하이지만 독립 기관인 학교에 대해 실질적으로 4년간 9학급을 감축하면 적법성 논란은 물론이고 교원수급 및 재정난 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교사 채용 때 시교육청 위탁 거부,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한 본격적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