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14일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이 이준석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위원을 전날(13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행사에 참여하면서 10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고발했다.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편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이 위원도 검찰 조사에서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며 강 의원의 고발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