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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위법인줄 알면서도 강행

입력 | 2012-02-14 03:00:00

예산 5억4874만 원 편성… 법정다툼 가능성 높아져




인천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청년인턴제)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하며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4874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 26명 가운데 26명이 표결에 참석해 전원 재의결에 찬성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임으로 재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무시했다.

결국 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시나 행정안전부의 대법원 제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일 이내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가 제소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가 7일 이내에 제소를 지시하고 시장이 불응하면 7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지시로 재의를 요구했던 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의회의 유급 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헌법 제118조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고 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는 잇달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법원에 제소됐고 서울시의회도 13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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