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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입력 | 2012-02-05 23:59:00


본보 1월 11일자 A12면 ‘前 부장판사 전 부인 16억대 보석사기’ 기사와 관련, 전 부인으로 보도된 유모 씨는 ‘남편의 신분을 이용해 보석사기를 벌인 바 없고,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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