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피해방지 대책
이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4월부터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입금 후 10분이 지난 뒤에야 돈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연(遲延)인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카드론 승인 2시간 뒤 입금
지연인출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84%가 3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이고 은행의 자체 감시망을 통해 의심 계좌를 적발하는 데 10분 정도 걸리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체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대기하고 있을 범인이 돈을 바로 찾지 못하도록 하면 은행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인출을 정지시킬 시간을 벌 수 있다.
○ ‘대포계좌’ 은행권 공동감시
사기범들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국은 4월경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개인당 3대로 제한해 부정 사용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기 노트북컴퓨터로만 공인인증서를 쓰는 사람이 집과 사무실 컴퓨터에서도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교부받은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인증단말기’로 지정해야 한다. 지금은 따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아무 컴퓨터에서나 인증서를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해둔 공인인증서를 인증단말기(3대)가 아닌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은행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보내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통장)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인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