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폐수 무단반출 15일 조업정지 처분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반출만 시켰지 환경은 오염시키지 않았다.”(무학)
“상습 폐수 배출업체에 특혜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다.”(시민단체)
울산 울주군이 소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다 적발된 ㈜무학에 최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특혜성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질 관련법에는 15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800만 원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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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여성NGO총연합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착한 소비자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30일 “특혜성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학은 2010년 5월 29일에도 폐수 50여 t을 인근 농로에 불법 폐기해 농경지 300m²(약 90평)를 오염시켰지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1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며 “울주군이 상습 폐수배출업체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