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 본안소송 두 번째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지난해 4월 낸 3건의 소송 중 두 번째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은 이달 20일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부호화하는 기술에 관한 첫 판결에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 측은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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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