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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만 344만원’ 국가유공자 가족 알고보니…

입력 | 2012-01-27 14:49:00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국가유공자 가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을 타낸 국가유공자 김모(50)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48)와 두 딸(25·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족은 22개 보험사의 9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핑계로 수시로 입원해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입원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해 매달 34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관절염, 위궤양, 생리통, 고혈압 등 경미한 질병을 명목으로 3년여 동안 867일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립식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4인 가족이 상해로 1일 입원 시 214만원, 질병 입원 시 216만원의 고액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이용해 광주권 병의원을 돌며 형식적 입원 요건을 충족시켜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인 김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본인과 가족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1종 혜택을 악용해 가족별로 수많은 보험상품을 가입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병원 진료차트와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한 뒤 가족의 보험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온 김 씨를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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