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야권인사 거명하자변호인 “정치재판” 퇴정소동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암약한 남한 내 지하당 ‘왕재산’의 총책으로 지목된 김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인 임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유모 씨와 다른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로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몰수형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 ‘왕재산’의 핵심 구성원들로 1993년 8월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접선 교시를 받은 후 20년 가까이 국가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총책 김 씨의 구형량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간첩단 총책이라는 점, 뉘우침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간첩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만들어 스스로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며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됐다”고 맞섰다.
광고 로드중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