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직원 “걱정없다” 고객 “돈 옮길까 고민중”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을 중단시킬 때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한 5개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이 5개 저축은행별 건전성 검사결과를 분석해 다음 달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설 연휴 직전 경영개선조치가 유예된 5개 저축은행 지점을 취재한 결과, 현장에선 ‘별일 있겠느냐’면서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 4개월째 ‘불안한 평화’
일부 지점은 기자에게 재무상태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주며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려 애썼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증자와 자산매각 절차를 모두 끝내 금융당국이 요구한 기준을 모두 맞췄고 예금 수신과 인출도 평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거래하는 저축은행의 영업이 중단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전액 돌려받으므로 불확실한 정보에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선 일부 고객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8일 C저축은행 지점에서 창구직원과 상담하는 내내 아주 초조해했던 한 60대 여성은 “2000만 원 정도 넣어둔 정기예금을 얼른 빼러 왔다”며 “만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이자를 손해 보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좋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강북의 D저축은행과 강남 E저축은행의 창구 풍경도 비슷했다. 한 고객은 “저축은행이 또 퇴출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아예 1금융권으로 예금을 옮길 작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어느 저축은행이 경영개선조치를 유예 받았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각종 소문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 5000만 원 넘는 예금은 쪼개야
당국은 대부분의 고객은 안전하지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한 고객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경영개선조치를 유예 받은 5개 저축은행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가 적지 않다. 이런 예금자들은 5000만 원 초과분만큼을 부분 해지해서 다른 저축은행 계좌에 넣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