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식 대응, 선제적으로 바꿔
우선 여명작전은 한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의 불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해적은 오래전부터 만민법(萬民法)상의 범죄요, ‘인류의 공적(公賊)’으로 간주돼 왔다. 이 때문에 해적과 협상해 몸값을 주고 인질을 풀려나게 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삼호드림호 사건에서 우리는 선원들의 장기 억류에 지친 나머지 소말리아 해적에게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선원을 석방시키는 우를 범했다. 여명작전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동시에 그간 ‘한국식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우리 선박의 납치를 노리는 해적들에게 강력한 경고로도 작용했다.
또 여명작전은 2006년 이후 세계 해적 피랍 선박(총 177건)에 대한 8차례 구출작전 중 인명 희생 없이 해적을 완벽히 제압한 사례다. 전 세계는 청해부대의 활약상에 갈채를 보냈고, 연합해군사(CMF)는 여명작전을 벤치마킹 사례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에게 해군 특수부대의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군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여명작전은 군의 존재 이유를 확인해주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아덴 만의 영웅’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때 목숨 걸고 지켜주는 국군이 우리 곁에 있음을 확실하게 각인해 주었다. 2008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해적 퇴치활동 동참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 여명작전은 해외 파병을 통한 국제평화활동 참여(특히 해적 진압을 통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 필요성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서 해적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제범죄인들에게 사법적 정의(단죄)를 실현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옥에 티도 있었다. 작전 진행 상황에 대한 과다 홍보와 군사기밀 누출, 엠바고(보도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징계 논란, 석해균 선장 부상에 따른 유언비어 등이 그런 예다.
작전 성공으로 새로운 과제 받아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