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 분신 사태와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8일 발생한 조합원 신모 씨(44)의 분신과 관련해 노조가 요구한 6개항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11일 오전 6시경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1시부터 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엔진공장의 조업도 11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또 울산공장 전 사업부의 주야간조 잔업(각 2시간)과 주말 특근도 모두 정상화됐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조업 중단을 주도한 관련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조합원 신 씨는 8일 낮 12시 7분 울산 남구 매암동의 현대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시도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