穀祿이 不平하리라
自經界始는 經界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한나라의 趙岐(조기)는 經도 界와 같으며, 경계는 곧 井田의 구획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주자(주희)는 땅을 다스리고 토지를 나누어서 도랑과 길을 내고 둑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경계를 구획함이라고 풀이했다. 井地는 井田法에 따라 구획된 땅을 가리킨다. 穀祿은 俸祿(봉록)이다. 이때의 穀은 祿의 근본이다. 봉록은 곡식을 바치는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穀이고, 봉급을 받는 신하의 관점에서 보면 祿이 된다. 不平은 일정하지 않음이다.
‘고려사절요’에 보면 고려 景宗(경종)이 신사년(981년)에 崩御(붕어)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아래에 고려 말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李齊賢(이제현)의 史評(사평)을 부기해 두었다. 이제현은 고려 초 농토의 경계를 먼저 바로잡지 않고 관리에게 녹봉 주는 문제에만 주의를 쏟아서, 태조 때 口分法(구분법)을 만들고 4대 지나 경종 때 田柴科(전시과)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제현은 이렇게 말했다. ‘三韓(삼한)의 땅은 사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여들지 못하므로 산물이 풍부하거나 재화가 불어나는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백성의 생계는 토지의 생산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압록강 이남은 모두 산이므로 해마다 농작물을 심을 만큼 肥沃(비옥)한 땅이 거의 없다. 따라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데 소홀히 한다면 그 손해는 중국에 비하여 훨씬 심하게 된다.’ 국토지리의 현실과 토지 균분의 이상을 함께 고려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