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1∼2개월 안에 폐기 처분하기로돈 못내 억류 기간 1일→2일… 인상 효과 나타나
서해어업관리단은 담보금을 내지 못해 몰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계류해 놓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 1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124km EEZ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 8000만 원을 내지 못해 선박과 어구를 몰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선장 우모 씨(38)는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됐다. 30t급인 이 어선은 중국 랴오닝 성 다롄 시 선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어구를 몰수하는 것은 2009년 목포 해경이 중국 목선을 몰수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 어선은 현재 전남 목포시 산정동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계류돼 있다. 한두 달 안에 법원의 선고를 받아 배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한 뒤 폐기하면 추가 불법조업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어선을 폐기하는 데 목선은 최고 1000만 원까지 드는 등 위탁관리와 폐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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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습적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고 2억 원으로 올리거나 어획물, 어구를 몰수하는 방안은 일명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