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대로… 오후5시까지
올해부터 신병훈련소 영외 면회제도가 전부대로 확대돼 강원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영외 면회를 시험 적용한 결과 부모와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훈련성과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 1월 1일부터 전 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외 면회 허용 대상은 가족이며 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영외면회 구역은 부대 책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신병훈련 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시행한다.
해당 부대는 영외면회 미희망자에 대해 영내식당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해 영내 면회를 지원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거나 부대 단위로 식사 및 지역 관광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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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