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 60대 “판사에 얘기 좀 하면 죄 되나” 고성‘가카새끼’ 파문 부메랑… 법원 “권위 훼손 자초” 한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재판 중에 5분여간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모 씨(64)가 “판사들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얘기 좀 하는 게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 [채널A 영상] 판사 페이스 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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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씨의 발언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가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패러디 사진을 올린 것을 빗댄 것이다. 이 판사 외에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32회)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39회)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한 방청객은 법정 밖에서 김 씨에게 “말 한번 잘했다. 속 시원하다”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법원 내부에 알려지자 판사들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SNS 이용 행태와 관련해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 재판장은 “법원과 법정의 권위가 훼손된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