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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바로잡습니다]28일자 A18면
입력
|
2011-12-30 03:00:00
◇28일자 A18면 ‘서울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보육’ 기사에서 ‘무상보육’은 ‘무상교육’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전액 지원한다’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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