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정기권 이용객 대상… 요금 약 3000원 선 될 듯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 출퇴근용 정기이용권 버스가 내년에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경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12월 19일자 A16면 출퇴근용 지정좌석버스 내년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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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며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한다. 요금은 사업자가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제가 적용된다. 요금은 기본 2000원(광역버스 기준)보다 1000원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