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법 바꿔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축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m²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다. 건물구조 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용도지수는 문화·집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은 9∼11% 낮아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