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분향소 설치도 처벌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황 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며,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황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교류·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위법성 여부는 당사자의 평소 행적, 구체적 행위, 동기 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검찰은 황 씨가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 씨는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친북 성향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과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