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정리와 소재확인 가능 조치 조건"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6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26일 구치소 입감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1,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해 온 정 전 의원은 모친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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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이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재 통보한 상태였다.
전날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