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황당실수에 서로 “승소”양측 항소안해 확정됐다 정정
판사의 황당한 실수로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판결문이 나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가정법원 김모 판사는 9월 말 부인 A 씨(31)와 남편 B 씨(33)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B 씨는 부인 A 씨에게 공동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기라”고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시가 4억2000여만 원 상당으로, 판결문대로라면 부인 A 씨는 남편이 넘길 지분을 합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독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를 바꿔 쓴 오기(誤記)였다. 판결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는 “아파트는 남편이 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부인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절반을 모두 넘기라”고 돼 있었다. 애초에 A 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한 사실도 없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